시간이 지나면서 작금 본인의 이름으로 물권을 변경하려 해도 물건을 실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여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다소 분쟁이 일어날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의 미비점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면서 간단한 절차로 물권을 변경할수 있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대출접수가 되면 담보설정이 추가로 수신되어야 하고 매매건 동일한 경위는 제한사항이 많기도 하다. […]